12일부터 영국·남아공 모든 입국자 임시생활시설서 진단검사

기사등록 2021/01/07 14:53:38

내일부터 21일까지 영국발 항공편 운항중단 연장

음성확인서 제출자도 포함…음성 확인되면 해제

음성확인서 없는 내국인 격리…외국인 입국금지

[인천공항=뉴시스]박주성 기자 = 국내에서 코로나19 영국,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추가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01.06.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재희 정성원 기자 = 방역당국은 오는 12일부터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입국자를 대상으로 임시생활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실시한다.

앞서 시행 중인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 조치는 8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질병관리청(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7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해외유입 확진자 중 일부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발견되면서 나온 것이다. 이날 0시 기준 국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건수는 총 15건이다. 이 중 영국 변이 바이러스 14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1건 등이다.  

당국은 앞서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 ▲영국·남아공발 입국자 발열 기준 강화(37.5→37.3도) ▲비자 발급 제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등의 조치를 했다.

여기에 더해 당국은 오는 12일부터 영국·남아공발 모든 입국자를 임시생활시설로 이동시킨 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 시설에 격리 조치한다.

이 조치는 국적과 관계없이 실시된다. PCR 음성확인서 제출자도 격리 대상이다.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되며, 입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외국인은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입국 금지 대상이다.

이와 함께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은 8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앞서 지난해 12월23일부터 이날까지 중단 예정이었지만,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가 나오면서 연장됐다.

방역당국은 또 자가격리 대상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과 동거인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준욱 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지난 1월2일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확진자의 접촉자인 가족 3명의 검체에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됐다"며 "자가격리 대상자의 동거 가족이 확진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자가격리 대상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동거인은 생활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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