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학원 위험도 재평가 결과
8일부터 아동·학생 대상 돌봄 실내체육시설 9인이하 교습
"9인 이하라도 성인 대상 교습 운영은 안돼"…카페도 조정
태권도 학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교습을 하는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8일부터 같은 시간대 9명 이하 인원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7일 이런 내용의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역조치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지난해 12월8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2단계부터 집합금지가 내려지는 유흥시설 외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10종의 시설에 집합금지가 실시됐다.
이런 가운데 1월3일까지였던 2.5단계 조치가 이달 17일까지 연장돼 6주간 장기화하면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선 생계 곤란으로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 전체에 대해 방역상황과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거리 두기를 연장하기로 한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오전 기자단 설명회에서 "실내체육시설 비롯해 학원업계, 노래연습장 업계처럼 6주간 수도권 시설에서 집합금지되면서 생계가 곤란한 점을 이해하고 송구스럽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손 전략기획반장은 "현재처럼 환자 감소세 유지가 중요하다"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면서 운영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방역수칙을 마련하기 위해 시설별 관리 소관 부처에서는 7~8일 이틀간 단체나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가장 반발이 거센 실내체육시설과 관련해선 문화체육관광부가 간담회를 열기로 했는데 여기에는 중수본이 질의응답을 위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집합금지된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가장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실내체육시설과 관련해선 형평성 등을 고려해 아동·학생 교습 등에 한해 방역 조치를 우선 개선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방학과 함께 돌봄 공백 심화되면서 4일부터 수도권의 학원 중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는 운영이 허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태권도·검도·합기도·유도·우슈·권투·레슬링 등 7개 체육도장업종에 대해서도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동검도 등 운영 형태가 유사하지만 미신고 업종이거나 체육도장업이 아니지만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교습을 하는 줄넘기·축구 교실 등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9명 이하 아동·학생 대상 교습을 학원이나 태권도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실내체육시설 중 운영 형태가 유사한 미신고 업종 및 체육도장업 외 아동·학생 대상 교습을 실시하는 시설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러한 문제 제기를 수용해 중대본은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학원·태권도 학원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학원 운영을 허용한 조건과 동일하게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에 한해서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의 경우에만 운영이 허용된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을 해야 한다.
일부에선 성인에 대해서도 9명 이하 운영을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번 교습 허용은 어디까지나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습은 허용되지 않는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학원과 동일한 조건에서의 교습만 허용되고 성인 대상은 안 된다"며 "헬스장이 교습 형태가 있으면 될텐데 아마 교습 형태로 된 게 많지 않을 것 같다. 교습이 아닌 동일시간 9인 이하 허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성인에 대한 운영 허용과 관련해선 "헬스장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내체육시설은 탁구장, 농구장, 당구장, 실내스크린골프장 등 방대한 종류가 있다"며 "어떤 시설은 9명당 가능하고 어떤 시설은 9㎡당 가능하고 등 현장 의견을 들어서 방역수칙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현장 의견 들어가며 수칙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집합금지 대상인 실내체육시설은 체육시설법 등에 따른 실내체육시설에는 골프연습장, 농구장, 당구장, 롤러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빙상장, 사격장, 수영장, 무도학원, 스쿼시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 다양한 시설이 있다.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카페 등에 대해서도 17일 이후 방역조치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방역적 위험성 평가와 사회경제적인 피해 최소화라는 모순되는 두 가지 충족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며 "이 부분도 17일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서 다음주 정도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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