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 화답한 인권위원장…"수용자 특별대책 필요"

기사등록 2021/01/06 14:02:01 최종수정 2021/01/06 14:03:15

최영애 "수용자 가족들로부터 진정 접수"

"특히 노인, 임산부 등 위한 특별대책 필요"

동부구치소 66명 추가 확진…누적 1161명

"법무부에 개선 권고, 현재까지 진전 없어"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서울 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6차 전수검사일인 지난 5일 송파구 서울 동부구치소의 모습. 2021.01.0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최근 서울동부구치소 등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용자들을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2018년 법무부에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을 개선하라는 권고가 있었지만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6일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교정시설에서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고 사망한 수용자도 있다"며 "인권위는 수용자 가족들로부터 '현재 상황에 대해 문의해도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는 점', '의심증상을 호소해도 적절한 조치가 없는 점' 등 관련 진정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은 방역에 필요하지만, 수용자는 자체적인 통신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집단과 큰 차이가 있다"며 "감염·격리된 수용자들의 건강과 처우 등이 가족 등 외부에 원활하게 알려질 수 있도록 기존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통신 방법을 한시적으로라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교정시설은 특성상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취약하고, 이로 인한 불안감은 교정행정에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인권위는 지난 2018년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해소 개선, 의료체계 확충 등을 법무부에 권고했으나 현재까지 눈에 띄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는 확진자를 분산 수용하고 전담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시설이 아닌 교정시설 안에서의 격리만으로는 감염병예방법 제44조가 정한 적절한 의료 제공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특히 기저질환자, 노인, 임산부, 장애인 수용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와 의료체계 확충을 위해 교정당국의 신속하고 구체적인 추진과 경제부처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인권위는 (구치소 집단감염 관련) 제기된 진정 내용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권리 구제와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자필로 쓴 글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종이에는 '살려주세요 질병관리본부 지시 확진자 8명 수용'이라고 적혀있다. 2020.12.29. yesphoto@newsis.com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 6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동부구치소가 전날 직원 429명, 수용자 338명에 대한 6차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수용자 6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직원들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161명이 됐다. 이는 수용자와 직원의 가족, 지인 등을 포함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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