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조국 딸 의사시험 효력정지' 각하

기사등록 2021/01/06 13:48:35 최종수정 2021/01/06 13:51:15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1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1.20.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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