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재산 18억…12억 전세살이

기사등록 2021/01/04 19:35:11 최종수정 2021/01/04 20:42:30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전세…소유 부동산은 없어

文대통령 "권력남용 방지 및 부패 통제 과업의 적임자"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31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습기가 찬 안경을 잠시 벗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4일 국회에 접수됐다. 무주택자인 김 후보자는 12억5000만원의 강남아파트 전세를 비롯해 약 18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청문요청안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약 3년간 재판 업무를 담당하면서 법관으로서 사법제도 전반에 걸친 식견을 갖췄고 약 12년 간 변호사로서 민형사, 행정, 자문 등 각종 법률 사무를 처리하면서 뛰어난 업무 능력을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변협 초대 사무차장,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를 역임하는 등 공익활동도 활발하게 수행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특히 1999년 10월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특별검사 제도가 도입된 '조폐공사 파업유도 등 사건'의 특별수사관으로 임용돼 사건의 수사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고 평가했으며 헌법재판소 재직 경력에 대해서는 "헌법정신에 따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수호의지를 밝히고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 헌법적 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관, 헌재 선임연구관, 특별수사관 및 변호사로서의 다양한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선진 형사사법기구의 전범(典範)으로서의 공수처의 성공적 출범, 나아가 형사사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 방지, 부패에 대한 통제장치 확립이라는 헌법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를 실현하는 막중한 과업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전했다.

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부친, 두 자녀 등의 명의로 총 17억966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97.34㎡)에 보증금 12억5000만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다.

김 후보자는 여동생과 공유 중인 서울 노원구 월계동 아파트(48.56㎡) 전세권도 있다고 신고했다. 월세 보증금 7000만원 중 김 후보자가 4000만원을 부담했다.

본인 명의로 미코바이오메드(9386만원), 삼성전자(527만원), 유한양행(233만원),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207만원) 등 1억675만원의 주식과 3억6347만원의 예금도 보유 중이다. 차량은 2015년식 제네시스(3778㏄)를 2598만원으로 신고했다.

병역은 1992년 5월부터 1995년 2월까지 공군법무관으로 복무하고 전역했다.

김 후보자는 1966년 대구 출신으로 보성고와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서울대학원 법학과를 거쳐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나왔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정부로부터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