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픔만큼 큰 분노…"정인아 미안해" 탄원서만 500여통

기사등록 2021/01/05 01:00:00 최종수정 2021/01/05 01:10:14

담당 재판부에 엄벌 진정서 500여건 등록돼

'강력 처벌 진정서', '엄벌 탄원서' 등 들어와

사망 전 3차례 신고, 경찰 부실수사 의혹에

분노 시작…100여개 화환 행렬·청원글 게시도

검찰 "사안 엄중" 부검의에게 재감정 의뢰도

[서울=뉴시스] 배우 이윤지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사진 출처=이윤지 인스타그램) 2021.01.03. photo@new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입양모에게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새해 첫 평일 하루 동안 15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보인다. 이전 것까지 모두 합치면 500여건이 넘는 탄원서가 담당 재판부에 제출되는 등 이 사건에 대한 대중의 공분이 계속되고 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입양모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에 접수된 진정서는 전날 오후 5시께 기준으로 532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는 '강력 처벌 진정서', '엄벌 진정서', '엄벌 탄원서' 등이 포함됐다.

지난달 31일까지 접수된 진정서가 총 386건이었는데, 지난 4일 하루 동안에만 149건(오후 5시께 기준)이 추가로 접수됐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진정 독려 캠페인 등이 벌어지고 있어, 앞으로도 재판부에 진정서가 계속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는 홈페이지에 관련 글을 게재하고, "진정서는 재판 내내 들어가도 된다"면서 "선고일 10일 전까지만 들어가면 되니 앞으로 몇 달 간은 계속 보내도 된다"고 전했다.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아이가 사망하기 전에 3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관들은 지난해 5월25일, 6월29일, 9월23일에 정인이 입양부모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부실 처리한 의혹으로 '주의'나 '경고' 등 징계를 받았다.

대아협은 양천서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는 등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을 주장해왔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A씨가 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이후에는 '살인죄' 적용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16개월 입양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양어머니가 지난해 11월19일 오전 서울 양천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11.19. dadazon@newsis.com
또 서울남부지검 앞에는 지난달 14일 50여개의 근조 화환이 설치됐다. 여기에는 '어떻게 죽여야 살인입니까', '한을 풀어주세요', '늦게 알아서 미안해 사랑해' 등의 정인이 추모 메시지와 A씨에 대한 살인죄 기소를 요청하는 문구들이 적혔다. 화환 행렬은 50여개가 추가된 2차까지 진행됐다.

그 사이 A씨에게 엄벌을 요청하는 2건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청와대 답변 정족수인 20만 동의를 넘기도 하는 등 온·오프라인에서 국민적 분노가 이어졌다.

지난 2일에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고, 대아협 등이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제안하는 등 추모 분위기가 더 거세졌고, '#정인아 미안해'라는 해시태그를 단 글이 SNS 등에서 확산되기도 했다. 해당 챌린지에는 문화, 체육계 유명인사들도 대거 참여했다.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킴에 따라 검찰은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지난달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정인이 진료 사진이나 증거 사진 등을 토대로 하는 재감정을 의뢰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이 A씨를 살인죄로 추가기소할 지는 미지수다.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여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아이가 입양가정에 보내지기 전(왼쪽)과 후(오른쪽)에 극명하게 달라진 모습. 2020.11.17.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우)는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지난달 9일 재판에 넘겼다. 입양부 B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살인죄와 아동학대치사의 법정형은 각각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구분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둘 사이 형량 차이가 사실상 없다는 의견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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