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
2021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 지난 해보다 1.5%가 오른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했을 때 월 환산액은 182만2480원이다. 최저임금은 산업,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수습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단,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단순노무종사자에게는 수습 사용 중 감액을 적용할 수 없다.
◇취업취약계층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먼저 Ⅰ유형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Ⅱ유형은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에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도 별도로 지원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나의 수급자격 모의신청' 메뉴를 통해 지원대상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에도 적용 확대
올해부터 30인 이상 민간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게 된다. 종전에는 민간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에게는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다. 지난해 1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된 데 이어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30인 이상 민간기업에서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단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된다.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다른 근로일을 특정해 휴일을 대체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자 생활/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
출산/육아기에 있는 근로자의 고용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들도 확대된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그동안 정부는 사업주가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월 30만원의 지원금에 더해 월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해왔으나, 새해부터는 세 번째 사용자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역시 세 번째 사용자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자녀양육비’ 융자도 신설한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종목에 ‘자녀양육비’를 신설, 1자녀당 연 500만원씩 총 한도 1000만원 범위의 융자를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7세 미만 영/유아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전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요건이 완화되고,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의 지원금과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이 밖에 올해부터 300인 이상 사업주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준이 강화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 기초액이 인상된다. 4월부터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등 장애인 고용 관련 정책들도 강화되거나 시행된다.
1월 1일부터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도 계속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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