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들, 왜 주식 불로소득은 감싸나"
[서울=뉴시스] 최서진 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부동산 조세 정책에 대해 "불로소득에 대해선 더 높은 비율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혜훈 전 의원이 3일 "이분법으로 국민을 갈라치기해야 선거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단 부동산으로 벌어들인 양도차익이든, 땀 흘려 벌어들인 근로소득이든 기본세율은 동일하다"며 "오히려 부동산으로 벌어들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거주기간이 짧으면 70%까지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고세율이 42%에 불과한 근로소득세율보다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이토록 핏대를 올리는 진보들이 왜 유독 주식 불로소득은 감싸고 돌까"라며 "불로소득이기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주식으로 버는 돈은 사실상 면세"라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오래전에 통과시켰다. 그런데, 불로소득은 세율을 높여야 합당하다는 진보들이 부총리가 사표까지 내면서 반대하는데도 그 확정을 취소시켰다"며 "동학개미는 우리 편, 집 가진 사람은 공적(公敵). 이분법으로 국민을 갈라치기해야 선거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시즌 3'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에 특별히 높은 세금 거두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소득세에 비해서도 오히려 너무 헐렁하게 세금 걷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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