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증여세 냈나?" 정보공개 거부…행법 "적법하다"

기사등록 2021/01/03 11:14:02 최종수정 2021/01/03 11:19:40

김현아, 손혜원 증여세 정보공개 청구

국세청은 '비공개정보 해당한다' 거부

행법 "과세정보 해당…공개 거부 적법"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지난 2019년 10월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은행 포함)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선급 국정감사에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9.10.1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에 약 7억원을 기부한 것과 관련해 증여세 납부 여부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위원은 2019년 8월 손 의원이 크로스포인트재단에 약 7억원을 기부한 것과 관련해 국세청에 증여세 납부액과 신고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국세청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김 위원은 "납세자의 사적 비밀 침해 등의 우려가 없다"면서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협력의무에 지장도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그러한 과세정보는 공개가 가능하다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크로스포인트재단은 비영리법인으로 과세정보가 공개돼도 사업운영상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없다"며 "일부 비공개정보가 포함돼 있어도 공개 가능한 부분만 공개하면 되는데, 전부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 정보가 국세기본법이 정한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처분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세정보는 단순히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며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대한 자료 일체를 의미해 스스로 작성·생산한 서류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정보는 납세의무자인 크로스포인트재단이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 또는 그러한 서류를 토대로 세무공무원이 스스로 작성·생산한 서류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는 모두 국세기본법이 정한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국세청은 이 사건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며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가 과세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에서 함께 원고로 참여했던 국민의힘의 소송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정보공개청구 당사자가 아니라며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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