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고발 단체 "공직선거법 1심 무죄, 檢직무유기 의심"

기사등록 2020/12/30 13:42:49

평화나무 "1심 법원 무죄 판단 이해 못 해"

"전광훈, 선거운동 반복…어떻게 무죄인가"

"검찰, 우리 고발 불기소하고 선관위 것만"

"검찰의 마지막 양심 믿는다" 항소 촉구도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은 간첩' 등 발언으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빠져나와 발언하고 있다. 2020.12.3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석방된 가운데, 전 목사를 고발한 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개신교계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30일 성명을 내고 "전광훈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평화나무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를 이롭게 하기 위해 선거 운동을 반복한 전광훈씨의 행위가 어떻게 무죄인가"라며 "법원의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무죄 판단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이제 그 어떤 행위도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더 공직선거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평화나무가 전 목사를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단체는 "경찰은 평화나무가 고발한 전광훈씨와 고영일씨에 대해서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그런데 검찰은 평화나무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시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만 공소장에 담았다"고 전했다.

또 "기소 단계부터 전광훈씨가 결국은 무죄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총제적인 검찰의 직무유기가 아닐까 강하게 의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만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며 "마지막 검찰의 양심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은 간첩' 등 발언으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빠져나와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12.30. myjs@newsis.com
평화나무는 "전광훈씨에 대해 별건으로 고발한 사건의 재판이 얼마전 시작됐다"며 "그 재판 또한 허선아 판사가 맡았다. 어떤 모습을 보일지 상식 있는 시민들과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수감돼 있던 전 목사는 이날 곧장 석방됐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특정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을 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정치적 성향 내지 행보를 비판하는 과장의 표현일 뿐이어서 무죄라고 판단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2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광화문 광장 등에서 5회에 걸쳐 '자유우파 연대가 당선돼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전 목사는 같은 해 10월9일부터 12월28일까지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이라거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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