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법 공포…보수단체·박상학 등 헌법소원 제기(종합2보)

기사등록 2020/12/29 18:41:46 최종수정 2020/12/29 18:49:13

관보 게재…내년 3월30일부터 효력 발생

27개 단체, 박상학 대표 등 헌법소원 제기

"표현의 자유 침해…김정은 폭압 수호법"

[파주=뉴시스] 이호진 기자 =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2일 경기 파주시 월롱면에서 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대북전단 풍선에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대형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0.06.23.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29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공포된 가운데 북한인권단체 등은 이 법에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는 이 법은 이날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 절차를 마쳤다. 공포란 확정된 법률이나 조약을 국민에게 알리는 법적 절차다.

개정안은 전단 살포, 대북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및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 행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관계 국무위원 부서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내년 3월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변 등 20여개 시민단체 및 탈북민, 북한인권단체 주최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김문수(왼쪽 네번째) 전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는 옆으로 태영호(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의원이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 2020.12.29. myjs@newsis.com
보수성향 시민단체와 북한인권단체 등은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구실로 내세우고 있으나 인과관계가 없으며 가족으로부터 최소한의 쌀, 의약품 등 지원도 못 하게 하는 반인도적인 김정은 폭압 체제 수호법"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죄형법정주의,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등을 침해·위배한다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헌법소원 청구에는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 박정오 큰샘 대표, 사단법인 물망초,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27개 단체와 대표가 참여했다.

대북전단 살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도 이날 오후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별도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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