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전에 공개 통해 건설사·관계 전문가 의견 반영
그동안 입찰안내서는 발주기관이 입찰공고한 뒤 진행되는 공사현장 설명회 때 공개돼 입찰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공사조건 등 사전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수정키 어려워 불공정계약 우려와 공사 과정에서 분쟁 가능성도 존재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입찰안내서를 수요기관과 협의해 입찰공고 전 나라장터에 7일 이상 공개하고, 건설사·관계 전문가에게 충분한 검토시간과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특히 공개를 통해 과도한 공사조건, 불합리한 계약 지침 등이 발견되면 입찰안내서를 수정하고 입찰공고 시 최종안을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조달청 백승보 시설사업국장은 "입찰안내서 공개시기를 앞당겨 건설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계약의 공정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공사가 더 원활하게 진행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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