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모임 기자회견
쿠팡에 위자료, 치료비 등 손해배상 청구
"코로나 감염 알 수 있었는데 대비 안해"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은 29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쿠팡 피해자모임은 "일실손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산정해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비,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을 배상해달라는 취지다. 통상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임금 등이 그 대상이 된다.
피고는 주식회사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인 것으로 파악된다. 원고는 쿠팡에서 일한 노동자 및 그의 가족 등 11명이다.
모임은 "지난 5월24일 피고들은 복수의 확진자가 부천센터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사업장 일부만 소독하고 방역당국과 협의 없이 업무를 불과 4시간 만에 정상가동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다음날인 25일에도 추가 확진자가 또 발생했음에도 즉각 사업장을 폐쇄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은 확진자의 기초적인 동선이라도 알려달라, 대비라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확진자의 동선은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 당신은 밀접접촉자가 아니니 안심하고 일하라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5월25일 근무자 중에도 대거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밀접접촉차가 아니라고 한 대답도 거짓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들은 노동자들이 부천센터에서 집단적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노동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부천센터 노동자 및 그 가족들은 코로나19에 확진돼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진정한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원했지만 (쿠팡 등은) 책임을 회피했다. 지금도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여전히 코로나19에 불안해하며 근무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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