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영토에 더해 '발전이익' 위협도 군사활동 총동원
수호 대상 종전 내수·영해서 '영수'로 넓혀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우주와 사이버 공간 등을 군사활동 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정 국방법을 가결 성립시켰다고 신화망(新華網)과 중앙통신 등이 27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는 전날 국방법 개정안을 찬성 다수로 채택했다. 중국에서 국방법을 개정한 것은 2009년 이래 11년 만이다.
개정 국방법은 우주와 전자파, 사이버 공간 등을 '중대한 안전 영역'으로 자리매김해서 군사활동 대상으로 삼는 조항을 추가했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서태평양, 인도양을 비롯한 해외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 군사체제 역시 증강하겠다는 의도다.
중국은 국방법 개정에 맞춰 군사 전용할 수 있는 인공위성과 타국 위성을 무력화할 수 있는 '킬러위성'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의 주권과 영토에 더해 '발전이익'을 위협하는 때도 군사활동을 포함해 군민을 총동원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국방법은 "해외이익을 지키기 위해 전략적인 지원을 제공한다"고 명기했다.
'발전이익'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근래 들어 미국을 중심으로 고조하는 경제적 갈등과 통상 마찰 등을 상정했다는 지적이 대체적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제창한 신실크로드 경제권 구상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연관한 해상교통로 방위도 겨냥하고 있다.
아울러 '신성불가침'으로서 수호할 해역을 넓혔다. 대상을 그간 '내수와 영해'에서 '영수(領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바꾸었다.
서방 군사소식통은 "센카쿠(댜오위다오) 일본 영해의 바깥쪽인 접속수역과 중국이 남중국해 등에서 주권을 주장하는 해역도 방위 대상으로 명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계했다.
첨단기술 분야 등에서 미국과 대립이 격화하는 와중에 중국으로선 이번 국방법 개정을 통해 관련 군 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유사시 군사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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