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 尹 비위는 인정" 野 "사실상 文 탄핵 결정" (종합)

기사등록 2020/12/25 14:37:27 최종수정 2020/12/25 15:12:18

尹 징계 정지 인용 결정문 놓고 해석차 극명

與 "징계 절차는 지적, 판사사찰 심각하다 판단"

野 "尹 손해 인정, 대통령 결정 부당하다는 판결"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법원의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보이고 있다. 2020.12.25.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이용한 법원의 판단을 놓고 여야 간 해석이 첨예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2개월 징계' 결정 절차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지만, 윤 총장의 엄중한 비위와 검찰의 판사 사찰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인정했다고 해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법원의 판결이 법치주의 회복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법원이 문 대통령의 처분에 대해 불법 부당하다고 본 만큼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자 당 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는 긴급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회의 후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법사위원들이 오늘 아침에 모여 법원 결정문에 대한 분석을 했다"며 "의견을 모아 이낙연 대표에 전달을 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윤 총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강조할 점은 이번 징계에 대해 법원이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한 건 맞지만 윤 총장의 심각한 비위에 대해 문제 없다고 본 것도 아니고, 판사 사찰 부분도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이 받아졌다 해서엄중한 비위 내용 자체가 다 없어지는게 아니라 오히려 결정문에 보면 윤 총장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법원에서 강조했다는 점을 환기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서 '사법부가 일부의 내용과 절차를 너무 과하게 바라본 결과'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과의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대응 긴급회의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12.25. photocdj@newsis.com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의 비위 방지를 막고 검찰 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해 당 권력기관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TF로 전환, 내주 초 공식 출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개혁TF 총괄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단히 상식적이고 법치주의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법원의 이번 결정은 비상식적인 일에 상식적인 판단이 나온 것"이라고 했다.

또 법원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해석에 대해 "이상한 반응"이라며 "헌법 체계와 삼권분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평범하게 보였던 상식과 순리의 위대함을 일깨워줬다"며 "오히려 문재인 정권의 반응이 비상식적이다. 속도를 낸다는 검찰 장악은 초조함의 발로로 해석된다"고 했다.

판사출신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엄벌, 윤석열 총장의 직무복귀 결정은 법치주의 회복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면서 "집행 정지결정의 주문(主文)에 명시된 것처럼, 징계처분자는 대통령이고 그 대통령의 처분이 불법 부당한 징계라는 내용의 판결이기 때문에 사실상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인 장제원 의원은 "사법부가 윤석열 총장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인정했다"고 했고 전주혜 의원은 "법원이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본안 청구도 절차위법으로 인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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