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업무복귀 26일로 당긴다…수사 드라이브 예고(종합)

기사등록 2020/12/24 23:38:54 최종수정 2020/12/24 23:41:37

尹, 법원 인용 결정으로 검찰총장직 복귀

출근 26일 오후부터…결정 이틀 만 출근

코로나상황 등 업무…'월성1호기' 챙기나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 직후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윤 총장은 결정 이틀 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해 주요 현안 등을 챙길 예정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오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한다.

윤 총장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직무 복귀가 가능해진 윤 총장은 성탄절 휴일 하루를 쉬고, 오는 26일부터 다시 출근해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에는 대검에 도착 후 별도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차량에 탑승에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근한다고 한다.

윤 총장은 최근 교정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단 발병하고, 내년부터 검·경 수사권조정안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긴급히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이른 출근을 결정했다. 윤 총장은 정직 처분이 내려진 날에도 수사권조정안에 관한 대국민 안내지침서 배포를 지시하기도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하면서 윤 총장의 직무는 정지된 바 있다. 윤 총장의 직무 복귀가 결정된 것은 정직 처분 후 8일 만이다.

지난 1일 첫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됐을 때는 법원의 결정 직후 다시 대검으로 출근한 바 있다. 당시 윤 총장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 총장 측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쳐 심문을 진행한 끝에,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주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의 수장이 자리를 비울 경우 공공복리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이번 징계 처분으로 인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훼손될 수 있으며,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징계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판부는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게 맞는지에 대한 심리뿐 아니라, 이번 징계 처분이 타당했는지에 관한 검토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향후 진행될 정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도 이번 결정이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직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주요 사건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윗선 조사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윤 총장의 직무복귀로 수사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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