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부동산불법대응반 확대 투입…임대료 상한제는 아직"

기사등록 2020/12/23 23:05:02

"실제 지방에서 집단 불법 행위…투기 억제해야"

"신규임대 상한제, 데이터 없어…검토해야 가능"

"'1가구 1주택법' 찬성"…법안 발의 진성준 "감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서진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내년 2월 중순까지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출범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시장불법대응반'을 확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실제 지방에서 집단적 (불법) 행위가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시장이 불안정한 것이 사실"이라며 "의심 사례, 투기 사례들을 억제하는 가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반면 "신규 임대계약의 경우 전세가가 뛰고 있어 임대료 상한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견에는 "신규임대에 대해 상환제를 적용하려면 기준금액이 있어야 하고 신고에 따라 데이터 축적이 돼야 하는데 이런 인프라가 돼 있지 않다"며 "이 부분은 여러가지 검토를 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앞서 변 후보자는 "1가구 1주택법에 찬성하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엔 "법안 자체는 자세히 보지 못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찬성은 한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22일 해당 법을 대표 발의했던 진 의원은 "변 후보자가 그렇게 답변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2007년도 당시 변 후보자도 국민운동본부의 정책위원으로 참여했다. (여기서) 무주택자에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다주택자는 그만큼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져 더 이상 주택이 투기의 수단으로 되지 않게 하자는 운동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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