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1567명 코로나 음성판정…박근혜도 포함

기사등록 2020/12/23 20:58:36 최종수정 2020/12/23 21:02:50

구치소 출소후 확진…접촉자 검사 결과

서울구치소 약 3100명 진단 검사 예정

법무부, 수도권 교도소 전수 조사 검토

[의왕=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5월15일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구치소는 확진 교도관과 접촉한 직원 23명 및 수용자 254명을 즉시 격리 조치하고 시설 전체 방역소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용자들에 대한 재판 진행과 검찰 소환 조사도 미뤄질 전망이다. 사진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모습. 2020.05.1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서울구치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수용자와 직원 등에 대한 전수검사에 나선 가운데, 현재까지 1567명에 대해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23일 오후 6시30분 기준으로 직원 172명과 수용자 1395명이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포함돼 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부터 직원 약 700명과 수용자 2400여명에 대해 코로나19 전수검사에 나섰다.

이는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다 출소한 1명이 지난 20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해당 출소자는 벌금을 미납해 지난 12일 입소했다가 19일 출소했다. 출소 시까지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신입수용동 독거실에 격리 수용됐고, 수용기간 동안 발열 등 특이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출소 당일 진단검사를 받고 이튿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곧바로 해당 출소자와 접촉한 직원 36명과 수용자 50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이중 수용자 2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양성 판정을 받은 2명을 격리수용하는 한편, 방역당국과 함께 서울구치소 직원과 수용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에 나섰다.

서울구치소 수용자까지 감염되면서 일부 재판 일정도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재벌 2, 3세를 상대로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병원장 김모씨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려 했으나, 김씨 등이 서울구치소에 머무르고 있어 선고기일을 오는 24일로 연기했다.

한편 법무부는 수도권 전체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전수검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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