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Q&A]신용카드로 결제 시 '1+1 공제' 가능한 항목은?

기사등록 2020/12/23 14:39:25 최종수정 2020/12/23 20:40:20

공동 인증서 이용, 사설 인증서도 가능

연 소득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공제

비과세 학자금 교육비 동시 공제 불가

사망 당해 부모님·배우자 인적 공제돼

월세 공제는 연봉 7000만원 이하자만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패스(PASS) 인증서가 내년 1월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적용된다. (사진=KT 제공) 2020.12.2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국세청이 23일 '2020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장'을 내놨다.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되려면 각종 소득·세액 공제를 빠뜨리지 않고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실수로 신청을 해 부당 공제 제재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납세자의 문의가 많은 사항을 국세청의 도움을 받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로 결제하면 카드 소득 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

"의료비, 취학 전 아동이 다니는 학원비, 교복 구매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세액 공제와 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각각 의료비 세액 공제,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세액 공제,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 항목이다. 보장성 보험료는 보험료 세액 공제 항목이지만, 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 기부금도 마찬가지다. 취학 전 아동이 아닌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

"12월 말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여러 곳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주된 근무처에서 다른 곳의 소득을 합산해서 하면 된다. 근로자는 이전 근무지나 다른 곳에서 원천 징수 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 사본을 받아 원천 징수 의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 추가 공제가 가능한가.

"종합소득 과세 표준 확정 신고, 경정 청구를 통해 할 수 있다. 소득·세액 공제 누락분은 근로자 본인이 다음 연도 5월 중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 표준 확정 신고를 하면 된다. 세액 납부 후 법정 기한(다음 연도 3월10일) 안에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 기한으로부터 5년 안에 경정 청구가 가능하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종로세무서 법인납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검토하고 있다. kkssmm99@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인적 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 공제 대상자로 하려면 해당 가족의 연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 몫의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자매가 기본 공제를 받고 있지 않다면 가능하다. 단, 소득 요건(연 소득 합계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 요건(60세 이상)은 충족해야 한다."

-한 부모님에 자녀 다수가 인적 공제를 신청했다.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당 과세 기간의 공제 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하되, 부양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직전 과세 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 공제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 인적 공제를 받은 사람이 없다면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이 가장 큰 사람에게 적용한다."

-배우자와 결혼·이혼했거나 사망한 당해 연도에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과세연도 중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연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 공제 대상이 된다. 과세연도 중 이혼한 배우자의 몫으로는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기간 사망한 배우자는 기본 공제 적용 대상이다. 이때도 사망 배우자의 연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양하던 어머니가 올해 사망하셨다.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당해 연도까지는 가능하다."

-월세를 내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 마련 저축 및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도 포함)로서 해당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가능하다. 단, 국민 주택 규모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 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21일 오전 광주 남구 광주기독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 접수를 하고 있다. 2020.12.21. hgryu77@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상해 보험사에서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낸 의료비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낸 경우에만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 보험사로부터 받은 돈으로 냈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회사에서 대학 학자금을 지원받고, 비과세 혜택도 받고 있다. 교육비 세액 공제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모바일로 간소화 자료나 신고서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간소화 자료 제출은 '조회/발급→연말정산 서비스→근로자 소득·세액 공제 자료 조회→공제 항목 선택 후 간소화 자료 제출' 경로로, 신고서 작성은 '조회/발급→연말정산 서비스→공제 신고서 작성' 경로로 접속하면 된다. 단, 회사가 사전에 홈택스 웹사이트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소속 근로자의 기초 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2020년 귀속 종교인소득의 지급 명세서를 내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내야 하는 가산세는 얼마인가.

"종교 단체로부터 소득이 발생한 종교인은 원천 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연도 3월10일까지 지급 명세서를 내야 한다.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지급 명세서 내용이 잘못 작성된 경우에는 지급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올해 공인 인증서가 공동 인증서로 바뀐 것은 연말정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작년에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공인 인증서를 썼던 것처럼 공동 인증서를 그대로 쓰면 된다. 또 올해부터는 사설(민간) 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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