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 강제추행 혐의' 전직 구의원, 2심도 벌금형

기사등록 2020/12/23 14:33:10

토론회 후 회식자리서 강제추행 혐의

1·2심, 벌금 700만원…"여러차례 추행"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구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4)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당일 한번에 걸쳐 추행한 게 아니고 장소를 옮겨가며 계속 추행했다"며 "그 방법도 상당히 중해서 형을 올려야 하는 것 아닌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문제가 된 이후 대처를 잘했다. 반성을 하고 제대로 대처를 하면서 자수를 한 점을 참작해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관악구의원이던 A씨는 지난해 청년 토론 세미나를 마친 뒤 가진 회식자리에서 같은 모임 회원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어릴 때 사고로 한쪽 팔이 없는 장애를 이겨내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에 당선됐고, 2018년 관악구의회 초선의원이 됐다.

구의원 시절 A씨는 "사회적 장애 문턱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관악구의회는 지난 9월 본회의를 열고 A씨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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