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훔쳤다"던 택시기사…만취여성 승객 성폭행 시도 인정

기사등록 2020/12/23 12:15:11

전주지법, 택시기사에 징역 3년 선고

【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자신의 택시에 탄 만취 여성을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 한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3일 준강간 미수와 감금, 무고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4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3년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고 5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전 0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B(48·여)씨를 3시간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택시를 타고 도주하려던 B씨가 택시 앞을 가로막고 있던 자신을 들이받아 다쳤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뒷좌석에서 B씨가 잠이 든 틈을 노려 주변을 3시간가량 배회하다가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함을 감지하고 잠에서 깬 B씨는 A씨를 따돌리고 택시에서 뛰쳐나갔고, A씨가 자신을 따라서 택시에서 내리자 곧바로 택시 운전석에 올라 황급히 차를 몰고 달아났다.

B씨는 택시를 몰고 호남고속도로 벌곡휴게소까지 50㎞ 구간을 음주 운전하다 3.5t 화물차를 추돌하기도 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로 측정됐다.     

A씨의 차량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다.

사고 후 귀가한 B씨는 당시 입고 있던 속옷이 없어진 점 등을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 흔적을 없애려고 차 블랙박스를 떼서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님에게 그런 짓을 하려고 한 적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B씨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혐의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었고,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해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의견을 내렸다. 또 절도 및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마신 음주량과 음주 측정 수치, 당시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지인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인사불성 상태로 심신상실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청바지 안에서 피고인의 DNA가 확인됨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은 사람들이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0년간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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