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폭행 논란' 이용구 사건…중앙지검 형사부로 배당

기사등록 2020/12/23 13:39:22 최종수정 2020/12/23 13:50:46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후 처벌 안 받아

시민단체 "특가법 명백히 위반해" 고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가 고발사건 수사

[과천=뉴시스] 김병문 기자 =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지난 22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들어서고 있다. 2020.12.22.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부가 수사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등이 이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에 배당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초순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택시기사는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차관을 깨우자, 이 차관이 욕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는 "이 차관을 깨우기 위해 택시를 정차한 것은 운행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0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차관을 대검에 고발했다.

아울러 법세련은 이 사건을 내사종결한 수사팀을 직무유기로, 내사종결을 지시한 성명불상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수사의뢰했다.

한편, 이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한 사건인 만큼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하며 경찰로 사건을 내려보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수사 또는 경찰 수사지휘 여부 등은 배당받은 부서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