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고의 위조 아닌데, 어떻게 설명해야···"

기사등록 2020/12/22 19:04:18 최종수정 2020/12/22 19:09:27

[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첫 재판에서 위조 잔고증명서 행사 부분을 전면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는 22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43)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최씨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7억원 상당의 저축은행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해 이 중 100억원 상당의 잔고증명서 1장을 계약금 반환소송 과정에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도촌동 땅을 공범 안모(58)씨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한 뒤 등기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반대 측 지지자와 유튜버들로 인해 오후 4시를 조금 넘겨 어렵게 법정에 출석한 최씨는 제기된 혐의 중 사문서위조 혐의는 인정했지만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부인했다.

최씨는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판사에게 “캠코에서 정보를 취득하는데 사용하겠다고 해서 잔고증명서를 준 것”이라며 “고의로 위조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부동산업자 이모씨는 검사 측 증인신문에서 “2005년께 최씨의 아들과 상가계약을 하면서 알게 됐고, 도촌동 땅 매입과 관련해서는 아들을 통해 알게 된 최씨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성남주민만 살 수 있다며 도움을 요청해 계약을 도와주게 됐다”고 관계를 설명했다.

또 “내 명의로 계약만 하고 법인을 세워 법인이 인수해 잔금을 치르는 걸로 듣고 명의를 빌려줬다”면서 “최씨의 부탁으로 계약날 동행했고 그 자리에서 안씨와 다른 3명을 만났지만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서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최씨는 안씨와 다른 사람들이 주도하는데 따라서 전달자 역할을 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 최씨도 시나리오에 말려들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도촌동 땅을 가보니 개발될 것 같은 땅이 아니라 말렸는데 안씨의 이야기를 많이 들은 듯 그대로 진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40여분간 진행된 최씨에 대한 첫 공판을 마치고 내년 3월18일 오후 5시 증인신문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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