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특별방역 별개로 3단계 판단…2.5단계 연장 여부 주말 결정

기사등록 2020/12/22 11:52:17

"3단계 격상 여부는 지속 판단 중…추이 보겠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2020.11.2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정부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과 별개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2.5단계와 전국 2단계 조치에 대한 연장 혹은 상향 여부는 이번 주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단계 조치와는 별개의 조치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해 발표하는 것이다"라며 "3단계 상향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을 계속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관찰하는 중이며 실행 준비는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3단계 조치에 대해서는 계속 상황을 판단하며, 이번주의 반전 추이 혹은 환자들의 증감을 보며 결정하겠다"며 "그와 상관없이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국민들 이동량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맞춤형 대책을 지금 수립해 1월3일까지 별개로 시행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말연시 방역대책과 별개인 만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연장 등의 조정도 주말에 발표된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번주까지 상황을 지켜보며 수도권 2.5단계, 전국 2단계의 조치를 연장 또는 상향하는 등의 조정이 다시 주말쯤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거리두기 단계는 어제 지자체에서 특별히 기간을 설정해 5인 이상 집합모임을 금지시키는 조치와도 별개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외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한 21일 서울 대학로 일대 거리가 한산하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인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 2020.12.21. kkssmm99@newsis.com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으로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 회식, 파티 등을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했다.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하며,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도 전국적으로 집합금지한다.

여행·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에 방문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할 예정이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24일 0시부터 1월3일 24시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whynot8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