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입대연기법 내년 6월 시행…품위 손상 시 연기 취소

기사등록 2020/12/22 09:28:49 최종수정 2020/12/22 09:30:27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천 받아야 연기 가능

품위 손상 시 즉시 입대 등 시행령 개정 예고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2020.12.15.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방탄소년단(BTS) 등 우수 대중문화 예술인의 군 입대를 30세까지 늦출 수 있게 하는 법이 내년 6월 시행된다. 다만 입대를 늦춘 연예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 입대 연기가 취소되고 바로 입영해야 한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22일 공포됐다. 새 병역법은 6개월 후인 내년 6월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병역법이 시행되면 입영 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추가된다.

현행 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인 '대학·대학원 등 재학생,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추가된다. 이는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BTS 등 우수한 남성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전성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유명 남성 연예인들은 입대를 늦추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들은 석사나 박사 과정을 밟음으로써 26~28세까지 입영을 연기한 뒤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30세까지 입영기일을 재차 늦추는 방식을 써왔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한류스타로서 외국 무대에서 맹활약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으면 30세까지 별도 절차 없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입영연기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정해진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병무청 등이 검토 중인 입영연기 대상 범위는 '문화 훈·포장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자'로 한정된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이 6일 오후 열린 2020 MAMA(Mnet ASIAN MUSIC AWARDS,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 포토월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CJ ENM 제공) 2020.12.06. photo@newsis.com
아울러 해당 연예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0세 이전이라도 입영해야 한다. 개정법에는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징집이나 소집의 연기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 밖에 이날 통과된 병역법에는 박사방 성착취물 유포 사건에 따른 개정 사항이 반영됐다.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빼돌려 박사방 사건에 가담한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이용하면 처벌이 강화된다.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이용, 검색·열람 시 형사처벌하는 근거가 신설됐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정보가 복무기관에 제공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법에는 전·공상 병사가 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전역 보류기간(기존 6개월)에서 계속 연장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 유급지원병이 병 전역 이후 연장복무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최대 1년 6개월'에서 '최대 4년'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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