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택시기사 멱살' 사과…"앞으로 신중하게 처신할 것"

기사등록 2020/12/21 18:54:04

변호사시절,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 논란

경찰, 특가법 적용 않고 입건 안해…뒷말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1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택시기사를 폭행한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사과했다.

이 차관은 21일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그는 "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라며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를 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6일 자택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자신을 태우고 온 택시기사를 술에 취해 폭행한 의혹을 받는다.

택시기사는 목적지에 도착해 이 차관을 깨웠는데, 술에 취해 잠들었던 이 차관이 기사에게 욕을 하며 멱살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했고,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왔던 경찰관은 해당 사건이 단순폭행죄가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적용 대상이라고 상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인계받은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는 단순폭행죄로 보고 사건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로 처리했다. 택시가 운행 중이 아니었고 처벌 불원서도 접수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와 관련 경찰이 이 차관에게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뒷말이 나왔다.

경찰이 특가법 사건으로 판단했다면, 반의사불벌죄(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기소할 수 없음)가 아니기 때문이다.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한 경우에도 특가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 판례들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이날 "이번과 비슷한 상황에서 특가법을 적용한 판례, 일반 폭행을 적용한 판례가 다 있어 다시 판례들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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