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지휘검사, 尹징계 반발…"증언 반영 안돼"(종합)

기사등록 2020/12/17 18:20:09

징계위 "윤석열,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과거 윤석열이었다면 태도 달랐을 것"

"최측근 관련 사건으로 당연 회피해야"

"자문단 회부로 사실상 수사 종결하려"

당시 지휘라인 검사 "사실 달라" 반박

[과천=뉴시스] 김병문 기자 = 지난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16.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태도와 비교하며 징계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채널A 감찰 방해' 사유와 관련해서 '2013년 윤석열'과 정반대의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윤 총장의 2차 징계위는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등 징계청구 사유를 검토했다.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등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이 진행하던 수사에 개입했다는 게 사유의 개괄적 취지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당시 이같은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단,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바 있다.

관련 내용을 검토한 징계위는 '채널A 감찰 방해' 부분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국정원 댓글 수사를 이끌었던 윤 총장을 소환했다. 2013년 수사 당시 윤 총장은 지휘부와 판단을 달리해 반발했고,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징계위는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의 사유는 징계혐의자가 채널A 사건에 임하면서 보인 태도는 불과 몇 년 전의 모습과는 정반대"라며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던 징계혐의자의 당시 상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서울중앙지검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던 과거의 징계혐의자였다면 '내가 관여하면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겠다. 나에게 결과만 알려주고 소신껏 수사해서 명명백백히 밝혀라. 이런 사건을 잘해야 검찰이 제대로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또 징계위는 윤 총장의 '채널A 수사 방해' 혐의도 인정했다.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사건에 연루돼있는 만큼 스스로 회피해야 할 사건이었는데도 자문단을 소집했다는 지적이다.

징계위는 "징계혐의자는 대검 부장회의에 스스로 지휘권을 위임했으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반대하고 대검 부장회의도 반대하는 자문단 소집을 끝내 고집했다"며 "자문단 회부는 당시로써는 수사 종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검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었다"며 "국정원 댓글을 수사하던 징계혐의자였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일이 진행됐다"고도 전했다.

그러자 당시 대검 형사1과장으로 채널A 사건의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던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직접 반박에 나섰다.

박 부장검사의 설명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6월18일 대검 부장회의에서 구속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자문단 소집을 논의해 결과를 보고하되 부장회의서도 결정하지 못하면 총장이 직접 결정할 것이라고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수사팀은 다음날 열린 부장회의에 불참했고, 이에 윤 총장은 전일 지시한 내용에 따라 자문단 소집을 최종 결정한 것이란 설명이다. 박 부장검사는 "이상의 사항은 징계위 증인신문 과정에서 모두 증언했고 진술서도 제출했으나, 징계위 판단에서는 전혀 고려,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징계위는 추 장관의 징계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반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의 사유는 혐의는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돼 불문(不問) 결정했다.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의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하면서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며 "어떤 경우에도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보장돼야 하고, 그것이 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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