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2심서 무죄
기사등록
2020/12/17 14:17:48
최종수정 2020/12/17 14:20:39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혐의(직권남용)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0월2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7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0.26. radiohea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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