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하면 합법적으로 돈번다" 꼬임에 베트남인 우루루~

기사등록 2020/12/17 11:28:02

"100% 비자발급 보장" 1인당 240만원씩 챙긴 브로커 구속

당국, 91명 중 30명 붙잡아 강제출국…나머지 행적 추적

[부산=뉴시스] 부산 중구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사진=부산출입국·외국인청 제공)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17일 베트남인 91명의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브로커 A(20대·여·베트남인)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일당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A씨는 같은 나라 출신 3명과 공모해 지난해부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불법체류자,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싶으면 연락주세요..100% 비자 발급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광고를 올렸다.

A씨 등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베트남인 91명을 대상으로 "난민 신청만 하면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면서 허위 난민 사유가 기재된 난민신청서와 거짓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제공한 뒤 난민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 신청시 제출토록 하는 수법으로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1인당 약 240만원(총 2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국내에 체류하면서 돈을 벌기위해 자국 동포들을 모집한 이후 허위 난민신청 사유를 만들어 내 난민신청서 서류작성에 활용했다. 이들이 꾸며낸 사유로는 '기독교인인 신청자가 불교국가인 베트남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수 있다', '사채 빚을 갚지 못해 베트남으로 돌아가면 생명이 위험하다' 등이다.

하지만 베트남인들이 불법 취업을 위해 허위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전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베트남인 허위 난민신청자 91명 중 30명을 붙잡아 강제출국 조치하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나머지 난민신청자들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최근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23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현재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A씨를 보호 중이며, 추징금이 확보되면 강제출국 조치할 예정이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신청을 하면 심사를 받을 때까지 한국에 머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국내체류 및 취업을 목적으로 허위 난민신청을 하는 외국인 및 난민 브로커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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