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중 징계위원장 "윤석열 측에 '증인질문' 허용할 것"

기사등록 2020/12/14 11:13:26

법무부·윤석열, '증인심문' 두고 의견충돌

"징계위만 할 수 있다" vs "변호인도 가능"

[과천=뉴시스] 박미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 대리를 맡고 있는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0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빠져나가고 있다.2020.12.10.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김가윤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두 번째 징계 심의에서 '판사사찰 의혹' 등과 관련해 증인들에게 직접 질문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윤 총장 측에 증인신문 기회를) 줘도 괜찮지 않겠느냐 싶어서 위원들끼리 의논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징계위 측은 위원회가 증인들을 '심문'할 수 있을 뿐, 윤 총장 측이 증인에게 직접 '신문'하는 것은 검사징계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소송 과정에서 '심문'은 재판부가 질문하는 것을, '신문'은 검찰과 변호인이 묻고 답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윤 총장 측은 검사 징계절차에서도 대상자가 직접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완규 변호사는 "검사징계법상 증인심문의 용어는 형사소송법상 사용되던 신문이라는 용어 대신, 강제성의 의미가 적은 심문이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뿐"이라며 "심문이라는 용어가 당사자의 질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정 교수는 윤 총장 측이 묻고자 하는 내용을 징계위원들이 대신 읽는 것에 불과하다며, 윤 총장 측이 직접 질문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사를 전했다.

정 교수는 "써 놓은 주심문 사항을 우리가 읽느냐, 자기들이 읽느냐 그 차이"라며 "굳이 논쟁을 벌이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것은 빼고 제한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서울=뉴시스]최진석·홍효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 20202.12.14. photo@newsis.com
징계위가 채택한 증인은 모두 8명이며, 오는 15일 두 번째 심의에 모두 출석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채널A 사건 방해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에 관여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그리고 감찰을 맡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있다.

'판사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문건을 작성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과 법무부에 파견돼 관련 사안을 조사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포함됐다. 의혹을 제보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증인 중 하나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가 규정 위반이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심의를 진행하는 데 중요한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증인심문이 길어질 경우 추가 심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2차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14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의 모습. 20202.12.14. myjs@newsis.com
한편 윤 총장 측은 이날 징계위 구성을 문제 삼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정한중 교수는 최근 징계위 외부위원이 사퇴하자 새롭게 위촉된 바 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이번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정 교수를 위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만큼, 심의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심재철 검찰국장 등 일부 징계위원이 스스로 회피했으므로, 예비인원을 추가해 징계위원을 모두 7명으로 구성해달라는 의견서도 냈다. 예비위원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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