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머리에 살상용 화살촉 쏜 40대 항소심서도 집유

기사등록 2020/12/14 08:46:05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아"

[군산=뉴시스]윤난슬 기자 = 머리에 못 박힌 길고양이 모습.(사진=돌보미 캣맘 제공)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군산에서 길고양이 머리에 살상용 화살촉을 쏴 상처를 입힌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군산시 오룡동 집 주변에서 사냥용 화살촉인 '브로드 헤드'를 고양이에게 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고양이는 머리를 다친 채 거리를 배회하다 두 달 뒤 동물단체에 구조돼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고양이는 두부 창상에 왼쪽 눈까지 실명되는 등 심각한 상태였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고양이 머리에 박힌 것은 못이 아니라 수렵에 쓰이는 3개의 날이 달린 살상용 화살촉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이를 구조한 동물자유연대는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한 범인을 찾기 위해 지난해 7월 29일 군산경찰서에 정식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고양이가 배회한 장소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고양이에 박힌 화살촉 구매 경로를 추적,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집 주변에서 고양이를 쫓아내기 위해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주거지 마당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촉을 쏴 상처를 입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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