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북한·해외 정보 등 본연 업무 매진"

기사등록 2020/12/13 23:07:05

"국내정치 개입 원천 차단…국회 통제 강화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강제종료 여부 표결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국가정보원은 13일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대해 "북한·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국민의 명령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개정안 가결 이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번 법 개정으로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정원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국내정치 개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됐고 대공 정보와 수사의 분리라는 원칙이 실현됐으며 국회의 통제도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앞으로 "시행령, 정보활동 기본지침, 내부의 각종 규정들을 신속하게 마련·정비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단없이 개혁을 실천하고 더 큰 성과를 내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재차 밝혔다.

국정원은 특히 "북한·해외 정보, 산업스파이, 테러, 사이버위협 대응 같은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고 과학 정보역량을 강화해 세계 제1의 정보기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경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해 대공수사권을 차질없이 이관하며, 대공수사 관련 조직을 안보범죄 정보수집 전문 조직으로 개편해 안보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87명 중 찬성 187명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신설되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되 그 시기를 3년 유예하도록 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보안정보 ▲대공 ▲대정부전복 등을 삭제하고 ▲국외·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 등 포함),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정보 ▲내란·외환죄 정보 ▲사이버 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으로 재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정치 관여가 우려되는 정보의 수집·분석을 금지하고, 정치개입 금지 유형을 확대했다. 국정원의 불법 감청과 불법 위치추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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