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아기욕조' 환불…집단소송 움직임도

기사등록 2020/12/11 16:34:55 최종수정 2020/12/11 16:45:04

유해물질 기준치 600배 이상 검출돼

다이소 매장 방문시 환불 가능

집단소송 대비 피해자 모임 단톡방 개설

[서울=뉴시스] 11일 다이소는 홈페이지에 "당사가 판매한 물빠짐아기욕조 상품에서 법적 기준 부적합이 확인돼 고객 환불을 실시한다"고 공지했다.(사진=다이소 홈페이지 캡쳐)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욕조 배수구마개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된 아기욕조에 대해 다이소가 환불을 시작한다.

11일 다이소는 홈페이지에 "당사가 판매한 물빠짐아기욕조 상품에서 법적 기준 부적합이 확인돼 고객 환불을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의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600배 넘게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 성분은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쓰이는 화학 첨가제로, 이 성분에 오랜 기간 노출되면 간이나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다이소는 이 상품을 가지고 다이소 매장을 방문하면 구매 시점, 사용 여부, 영수증 유무, 포장 개봉의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히 유아용으로 사용되는 상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점,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제품의 리콜명령을 받은 ㈜대현화학공업과 판매자인 기현산업㈜과 더불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집단 소송 움직임도 일고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이승익 변호사는 한 대형 맘카페에 제조사 등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다이소 아기욕조 관련 기사를 보고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었다"며 "여러분의 위임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다 이슈화되고 중요사건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참여를 독려했다.

이 변호사는 '다이소 아기욕조 피해자 모임'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도 개설했다. 현재 이 채팅방은 최대 인원 1500명이 모두 찬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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