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티, 형사고소에 상장 내달로 연기…"무효심판 청구"

기사등록 2020/12/08 15:12:45

일정 한달 씩 미뤄…상장 내달 21일 예정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기업 엔비티가 코스닥 상장일을 다음달 말로 변경한다고 8일 밝혔다.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당했기 때문인데, 이를 사업 방해 의도로 보고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변경된 일정에 따르면 수요예측은 다음달 6~7일, 일반 공모청약은 12~13일이다. 이에 상장 예정일도 이달 23일에서 다음달 21일로 조정됐다.

엔비티는 ㈜퍼스트페이스에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당했다. 퍼스트페이스는 엔비티의 캐시슬라이드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특허는 '이동통신 단말기가 활성화하면 특정 동작이 수행 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 이동통신 단말기 및 컴퓨터 독가능 기록매체(제1160681호)'다. 이에 엔비티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송 위험성을 정정 공시하고 공모일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엔비티 측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는데도 퍼스트페이스가 억지 경고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상장 추진과 공모가 형성에 영향이 있다면 투자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공모 과정과 사업 이익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관련 판결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면 대표이사가 해당 손해금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확약했으며, 이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했다"고 전했다.

박수근 엔비티 대표는 "수요예측을 앞둔 시점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기사화한 것은 명백히 당사의 사업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과거 특허분쟁에서 모바일 잠금화면 광고 서비스 분야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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