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의뢰는 불법" 추미애 고발건…형사부 배당

기사등록 2020/12/08 12:14:01

추미애·심재철·박은정·김태년·홍익표 등 고발

서울중앙지검, 서울서부지검 등 형사부 배당

법세련 "직권남용·명예훼손 혐의 등 문제있어"

법무부, 오는 10일 윤석열 징계위 개최 예정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화상으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의뢰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관련자들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부서 배당을 완료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추 장관(직권남용·명예훼손 혐의)과 심 국장(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직권남용 혐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홍익표 의원(명예훼손 혐의)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최근 검사실로 배당을 마쳤다.

법세련은 "추 장관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심 국장과 박 담당관 사안은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가, 김 원내대표·홍 의원 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담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지난달 25일 추 장관을 대검찰청에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법세련은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지만 이 혐의는 대부분 과장되거나 왜곡되고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7일에는 심 국장과 박 담당관을 각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오는 10일 열릴 예정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8일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검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0.12.07. mangusta@newsis.com
심 국장은 추 장관이 직무배제 혐의로 제시한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 문건'을 유출했고, 박 담당관은 '판사사찰 의혹' 보고서와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이 어렵다'는 검사의 의견 삭제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또 김 원내대표와 홍 의원은 윤 총장이 재판부 판사들을 불법사찰했다는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27일 고발됐다.

지난달 24일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비위 혐의 중 하나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법무부는 오는 10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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