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등 가능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 선관위에 피선거권 증명서류, 전과기록 증명서류, 정규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1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보궐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30일 전인 내년 3월8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서울시선관위가 공고한 발송수량(44만6006부)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 20일 전인 내년 3월18일부터는 후보자등록 신청이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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