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징계위 10일 오전 10시30분' 통보
尹, 秋 징계청구 16일 만에 징계위 판단 받아
헌재, 징계위 전 尹 가처분 인용땐 절차 중지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윤 총장 측에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 검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최종 통보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등을 토대로 비위 의혹을 제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추 장관은 이후 이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윤 총장 측 연기신청 등을 받아들여 두 차례 일정을 연기했다.
법무부가 10일 징계위 개최 계획을 재차 밝히면서, 윤 총장이 추 장관 징계 청구 16일 만에 징계위의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징계 위원들은 징계 심의를 마친 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의 징계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징계 청구 당사자라 징계 심의나 의결 과정에 참여할 수 없고, 나머지 6명의 위원들이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징계위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가 의결될 경우, 집행권은 문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문 대통령은 징계위 결론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징계위가 한 차례 회의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회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이 자신의 징계위에 직접 참석해 관련 의혹을 해명할지도 주목된다.
한편 징계위 개최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윤 총장 측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 검사징계법 5조2항2호와 3호에 대한 헌법소원과, 헌재 판단 전까지 징계절차를 멈춰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만약 헌재가 징계위 개최 전 윤 총장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 법무부도 징계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반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징계위 개최까지 판단이 나오지 않으면 징계위가 예정대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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