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 무면허 음주운전 30대 영장

기사등록 2020/12/07 15:17:46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31일 오전 3시께 광주 북구 연제동 일대에서 운전 면허 없이 음주 상태로 2㎞가량 차를 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적발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으며, 앞서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3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A씨는 면허 취소 이후 재취득 기간이 되지 않았지만,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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