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됐으니 호텔로 옮기시죠"…룸살롱 편법운영 의혹

기사등록 2020/12/07 10:30:29 최종수정 2020/12/07 10:33:38

경찰, 호텔서 유사 룸살롱 영업 의혹 포착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 확인 위해 수사"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의 한 클럽 입구에 집합금지명령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0.11.24. mspark@newsis.com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최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유흥시설 등의 영업이 제한되자 호텔에서 유사 룸살롱을 운영하는 정황을 경찰이 포착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 등 2명을 대상으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 등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3일 밤 서울 한 호텔에서 유사 룸살롱을 차려 운영했다는 취지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된다.

룸살롱 업주 A씨는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불가능하다며 인근 호텔로 손님들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지난달 24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고, 오는 8일부터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클럽 등 유흥시설에는 집합금지가 내려졌다.

경찰은 해당 업소가 9시 이전에는 영업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인지, 집합금지가 된 유흥시설인지 여부 등도 확인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지 등을 알아보는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관련 법을 적용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