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5단계 뭐가 바뀌나…결혼식 50인 미만, 카페 포장·배달만

기사등록 2020/12/06 16:08:07

총리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말까지 3주간 시행"

수도권 결혼·장례식 '50인 미만'…스포츠 경기 '무관중'

실내체육시설,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종교활동 20명 이내 참여 가능…등교 밀집도 3분의 1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임재희 기자 = 정부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함에 따라 일상 생활의 변화도 불가피해지게 됐다.

2.5단계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게 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하게 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상황이 심각한 수도권은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겠다"며 "현 유행 양상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번 단계 조정 조치를 연말까지 3주간 시행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수도권의 '2단계 플러스알파(+α)', 비수도권 1.5단계를 결정한 지 일주일 만이다. 당시 전국 2.5단계 격상 기준은 충족했음에도 민생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위험도가 높은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절충안을 단행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기대와 달리 최근 일주일간 수도권 지역 확산세는 더욱 거세졌다.

6일 오전 0시 기준 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47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국내 발생 확진자의 78.4%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최근 일주일간 수도권 지역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면 261명→255명→356명→419명→463명→400명→470명이다.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또한 514.42명으로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을 충족했다.
 
결국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 조치 일주일 만에 수도권 확산세를 꺾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수도권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 각종 모임과 행사, 다중이용시설 등의 정상적 이용이 어려워진다. 가급적 집에 머물러 달라는 강력한 권고다.
 
우선 각종 모임과 행사에 50명 이상 모일 수 없게 된다. 다만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50인 미만' 대신 '시설 면적 16㎡당 1명' 기준을 적용받는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목욕탕은 이용 인원이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제한되고,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2020.12.03. mangusta@newsis.com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워터파크, 놀이공원, 학원,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단위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등의 조치도 시행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집합이 금지된다. 각종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진다.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의 집합이 금지된다. 또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도 문을 닫는다.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종교활동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20명 이내의 인원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식사도 금지된다. 등교 밀집도는 3분의 1을 준수해야 한다.

테니스장, 야구장, 축구장 등의 국공립시설 체육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의 국공립 문화·여가시설은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하다가 3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국립공원과 휴양림 등의 실외 시설은 3단계가 되면 폐쇄한다. 다만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을 유지하되 시설별 위험도와 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단계 상향 방안도 논의한다. 현재 비수도권 지역은 1.5단계를 적용하고, 지역 상황에 맞게 추가 조치를 능동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 클럽 등 유흥시설은 집합이 금지되고,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해진다. 카페에서는 매장 내 음료 섭취가 금지된다. 결혼식 등의 참석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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