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칼 유상증자 하자 없다"…KCGI 가처분 기각

기사등록 2020/12/01 14:45:30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첫 고비

KCGI,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 '경영성 필요성' 있다고 판단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대한항공 지주회사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화 해달라며 낸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는 대한항공 입장에선 첫 고비를 넘긴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승련)는 1일 KCGI 산하 펀드인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한진칼의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3자 연합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기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이 중 5000억원은 한진칼이 단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

유상증자가 계획대로 이뤄지면 현재 경영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지분과 KCGI와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으로 구성된 '3자 주주연합'의 지분은 각각 줄어들게 된다.

이에 KCGI는 산업은행의 계획대로 유상증자가 이뤄질 경우 산업은행 지분이 조 회장 측 우호 지분으로 해석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나아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겠다며 이 사건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심문에서는 신주 발행의 '경영상 필요성'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KCGI 측은 경영상 필요성이 없는 상태이고 신주 발행이 한진칼 주주들의 실질적인 권한을 침해한다며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쳤고, 한진칼 측은 회사의 존립에 필요한 경영상 판단이라며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KCGI 측 대리인은 "공공기관의 경영권 분쟁 개입은 자제돼야 한다"며 "회사의 특정 주주에게만 차별적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 상법의 주주평등원칙을 명백히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합리적 대안이 충분하다는 점도 피력했다.

이어 "항공산업 재편을 위한 국가정책이라는데, 아무리 정당한 국가정책도 법 절차를 따라야 하고, 누구 권리도 일방적으로 침해하면 안 된다"면서 "최고의 공익은 법치주의라고 생각한다. 법체계에 맞는지를 깊이 살펴달라"고 말했다.

반면 한진칼 측 대리인은 "대한항공은 2016년 1조원이 넘던 영업이익이 지난해 2864억으로 감소했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치명타를 받게 돼 정부와 국책은행의 지속적 추가 지원 없이 생존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고 반박했다.

또 "대한항공은 정책금융기관 도움 없이는 수개월도 버틸 수 없는 존망 위기"라면서 "일부 경영권 분쟁이 있다며 그룹 목숨줄을 쥐는 정책금융기관이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면 오히려 일부 주주 이익만 과도하게 보장한 것 아닌지 살펴달라"고 변론했다.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위한 첫 고비는 넘기게 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한진칼은 예정대로 오는 2일 납입기일에 맞춰 유상증자를 납입할 수 있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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