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경연은 "정부와 국회는 주52시간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올해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더는 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내년부터 전격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한경연은 "우리 기업들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어려움 속에서 생존을 담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오는 1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52시간제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초과근로가 어려워짐에 따라 시의적절한 생산량 유지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으며, 추가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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