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대전·대구·제주 등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대전·충청, 대구·경북, 제주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했다.
정부는 그간 수도권과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호남·강원(영서 일부)·부산·경남 및 일부 기초지자체에 대해 1.5단계를 적용해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등교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하되 조정이 가능했다. 그러나 1.5단계에서는 이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보다 강화된 밀집도 적용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1.5단계 지역에서 2단계 지역에 적용되는 '3분의 1'로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는 수능을 앞두고 수능감독관 근무 예정 교원 보호 등을 위해 지역과 학교의 상황을 고려한 원격수업 전환 등 탄력적인 학사운영이 가능함을 재안내하고, 각급 학교에서 수능감독관 교원에 대해 재택근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학사운영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일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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