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처럼 집값 오르면 5년뒤 서울 85㎡ 모든 아파트 종부세 대상"

기사등록 2020/11/26 10:33:03

유경준 의원, 국민주택기준 85㎡ 보유세 부담 시뮬레이션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2020.11.02. park7691@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금과 같은 추세로 계속해서 오를 경우 향후 5년 내 서울에 있는 85㎡ 아파트는 모두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내놓은 '2018~2030년 서울시 구별 공동주택 보유세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내 85㎡ 공동주택 기준 평균 보유세 부담은 182만원으로, 5년 뒤인 2025년에는 지금의 5배 가까운 897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 보고서는 국민주택기준인 85㎡ 규모 서울시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각 구별 평균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변화 현황을 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최근 5년간 평균가격 변동률 등을 반영해 추계한 것이다.

각 구별로 분석해보면 성동구는 올해 292만원이던 보유세가 2025년에는 1611만원으로 7배 넘게 뛴다. 광진구는 264만원에서 1380만원, 마포구는 247만원에서 1151만원, 영등포구 241만원에서 1206만원, 동작구는 224만원에서 1010만원, 송파구 393만원에서 1701만원, 용산구 351만원에서 1336만원 등으로 크게 오른다.

종부세 납부대상인 자치구는 현재 강남구와 서초구뿐이지만 2025년에는 서울시내 25개 모든 자치구가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에는 종부세 납부대상이 아니던 광진구, 마포구, 성동구, 용산구, 동작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의 경우 종부세 납부는 물론, 연간 납부해야 할 보유세 총액이 1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소수에게만 매기던 종부세가 서울시민 대부분이 내야하는 사실상 '보편세'가 될 것이라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정부는 부동산 세금폭탄이 소수 부자들 문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집을 소유한 전체 서울시민이 납부대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해당 추계는 국민주택 기준인 85㎡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결코 과장 된 수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 부담 증가는 도리어 집값 상승을 견인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이번 분석이 과소 추계한 측면이 있어 실제 종부세 부담 증가는 추계액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유 의원은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0.10.14. photo@newsis.com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일부 효과를 발휘해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지난 5년간 평균 증가율의 50% 수준으로 억제된다는 가정하에서도 2025년 기준 서울시 평균 보유세 증가율은 2.6배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25개 자치구 중 15개 자치구에서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다.

유 의원은 "정부에 의한 강제적인 공시가격 조정은 비단 부동산 보유세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 조세 및 준조세 등에 영향을 끼친다"며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이번 추계결과 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 서울 시민들의 조세저항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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