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 제기…문건 작성 검사 "정상 업무"

기사등록 2020/11/25 15:04:02

윤석열 '판사 사찰' 의혹 새로 제기

성상욱 검사 "정상 업무 수행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하지 않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2020.11.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을 문제 삼자 담당 검사가 직접 반박에 나섰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총장의 감찰 및 징계 사유가 되는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을 지냈던 성상욱(50·사법연수원 32기)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처럼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의 비위 혐의 중 하나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윤 총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부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 및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다른 의혹들과는 달리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라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성 부장검사는 "그 문건은 수사정보2담당관인 제가 작성했는데, 법무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작성 책임자인 저에게 이 문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며 "한 번이라도 물어봤다면 충분히 설명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라는 중요한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확인도 없었던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건을 작성한 의도는 주요 사건 공판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며 "누군가를 흠잡거나 비난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고 예컨대 '원만하고 합리적인 재판진행을 한다'는 동료 검사와 평가가 주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자료 수집도 언론 등 공개된 자료와 과거 또는 현재 공소유지에 참여한 공판검사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이뤄졌다"며 "작성한 자료를 검찰 외부에 공개하거나 공소유지와 무관한 부서에 전달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공소유지에 활용되도록 공소유지 업무를 지휘하는 대검 소관 부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직무 범위 내 업무를 수행했을 뿐, 재판부에 대한 이른바 '사찰'이라고 볼 순 없다는 취지다.

아울러 추 장관이 보고서에 기재됐다고 언급한 '물의 야기 법관'에 관한 내용은 조 전 장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아닌,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중 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구성원이 전임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해당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었다고도 설명했다.

성 부장검사는 "그 사실은 공판 검사들 사이에서 이미 알려져 있었다. 공판팀이 이미 아는 내용을 '리마인드' 차원에서 기재한 것"이라며 "수사팀에게 자료를 받거나 할 이유도 없고 그런 사실도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문건에 판사들의 가족관계, 취미 등 개인정보가 기재돼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주요 사건 재판부 구성원의 연수원 기수, 출신 학교 등 법조인대관에 나오는 내용들을 정리했고 재판부의 재판 진행 스타일이 기재돼 있었다"며 "공소유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반박했다.

성 부장검사는 이처럼 작성한 자료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법령상 직무범위 내의 행위임이 명백하다"며 "이 자료는 모두 공개된 자료와 공판검사들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작성과 전달 과정은 모두 공개적으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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