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기본법' 제정 공청회 25일 개최

기사등록 2020/11/24 16:57:00

‘데이터 댐’ 프로젝트의 민간 확산 위한 법적 토대 마련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데이터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데이터 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와 공동으로 25일 오전 9시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 예정인 '데이터 생산·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기본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데이터기본법은 민간 데이터의 경제·사회적 생산, 거래 및 활용 등을 위한 기본 법제가 부재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게 골자다. 현재 공공데이터의 경우 공공데이터법(행정안전부)이,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 있지만 민간데이터의 경우 마땅한 법령이 없어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고 데이터 산업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안은 정부가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데이터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또 데이터 정책과 관련한 정부 내 거버넌스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데이터 유통·활용 확산을 위해 데이터자산의 부정 취득·사용,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 자산에 적용된 기술적보호조치를 제거·회피하는 등의 관련 행위도 금지한다.

기업의 데이터 활용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조항도 있다. 데이터를 이용한 정보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타인의 저작물과 공개된 개인데이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데이터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받거나 본인데이터 관리업자 등에게 본인의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개인데이터 이동권' 도입과, 이와 관련한 사업모델인 본인데이터 관리업 허용안도 포함돼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손승우 중앙대학교 교수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데이터 기본법 제정 취지에 대해 발표하며,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좌장으로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에는 김민기 카이스트 교수, 이승묵 GS리테일 부문장, 이진규 네이버 이사, 허성욱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이 참석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석영 제2차관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확정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청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며 온라인은 과기정통부의 네이버TV로 시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