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일 오전 11시 증인신문 예정
檢 "범죄사실과 무관해, 필요없어"
변호인 "방어권 보장, 진실 밝히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0일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백 기자 측 변호인 사이 당시 남부지검 공보관이었던 이모 검사의 증인신문 여부를 두고 이견이 나왔다.
검찰은 재판부에 낸 의견서와 관련해 "다른 내용이나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돼 있다"며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무관해 추가 증인은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 기자 측 변호인은 "'공보활동 위축 우려', '구체적 녹음파일 확보', '범죄행위와 무관' 등이 검찰의 의견으로 보인다"며 "백 기자로서는 이 검사의 증언을 통해 방어권 보장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반박했다.
또 "단순히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를 떠나, 언론사 기자가 공보관을 만나 당시 중요한 이슈 대화를 나눈 것에 대해 공소사실에 자세히 기재됐다"며 "범행의 동기 내지 공모과정이 아닌 자연스러운 취재활동임을 증명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 검사는 단편 부분만 관여됐기 때문에 전체적 내용인 상대방 의도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당시 잠깐 만나 대화했던 이 검사를 통해 어떤 부분을 입증할지 상당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이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달 3일 오전 11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동기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과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실체 발견이 어떻게 되는지를 떠나 방어권 보장의 기회를 주는 게 형사절차 기본에 맞는 거 같다"며 "사실 위주로 관련된 부분을 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 소속 강모 기자에 대해 소재탐지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증인은 유지하고 다음 기일에 한 번 더 소환해보겠다"고 언급했다.
이 전 기자 등의 11차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3월 후배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 등을 통해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고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