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홍남기 "공공임대 거주기간 최장 30년…중위소득 기준 150% 확대"

기사등록 2020/11/19 07:46:20 최종수정 2020/11/19 07:47:51

[세종=뉴시스]  홍남기 "공공임대 거주기간 최장 30년…중위소득 기준 150%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