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마스크 미착용시 13일부터 과태료 10만원 부과

기사등록 2020/11/12 08:35:11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시내버스 기점지를 방문해 방역물품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DB)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오는 13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클럽과 단란주점 등 감염위험이 높은 중점관리시설 9종과 공연장과 영화장, 실내체육시설 같은 일반관리시설 14종에선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대중교통과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500인 이상 모임·행사,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종교시설도 적용대상이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과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를 권장한다.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단,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이다. 시설 관리·운영자 또한, 핵심 방역수칙 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경우와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호흡기 질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시는 마스크 의무화장소에 대해 500여명 171개의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20일까지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한다.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개인과 가족의 생명과 지역사회를 지켜줄 수 있는 쉽고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마스크 착용"이라며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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