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3억원의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를 확보해 3593가구에게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10일 현재 1296가구만 신청해 신청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확보된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 신청을 받지 않는다.
시는 1차 신청때는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위기가구를 지원 기준으로 삼았으나 이번에는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 모두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신청 안내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위기가구별 지원 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이상은 100만원이다.
시는 복지로 사이트 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을 받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받는다.
신청때 구비서류는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매출전표,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통장사본 등 소득감소 확인용 증빙자료이다.
정원채 경산시 복지정책과장은 “경산처럼 다른 시·군도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이 저조하다. 공통된 현상이지만 많은 취약계층들에게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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